젤렌스키 대통령, 규제된 로비에 관한 법률 서명

by Cheplyk Roman
, 12, 2024
2 MIN
젤렌스키 대통령, 규제된 로비에 관한 법률 서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크게 기대되었던 로비에 관한 입법안, 공식적으로는 10337호 법안으로 알려진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 입법 조치는 투명하고 규제된 로비 환경의 설정을 강조하며, 유럽위원회의 EU 가입 권고 사항에 맞춰 우크라이나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법률은 국가부패방지청(NAKC)에 의한 투명성 등록부 활성화 후 2개월에 발효되며, 2025년 1월 1일까지 시행됩니다.

새로운 로비 입법의 주요 조항:

  • NAKC에 의해 유지되는 투명성 등록부의 도입으로 로비 활동 및 재정적 지원 관련 활동을 기록합니다.
  • 로비스트는 로비 계약, 자금 출처, 고객 및 수혜자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 등록부 정보의 공개 접근성을 보장하여 로비 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로비와 옹호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며, 특히 옹호 활동이 로비 활동과 다르다고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합니다. 이 입법 발전은 우크라이나에서 로비 활동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를 표시하며, 더 책임 있고 개방된 정치 과정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통합으로 가는 길에서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되며, 국가가 유럽의 표준과 관행을 채택하려는 약속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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