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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EU식 부정 공공조달업체 명단 추진

by Roman Cheplyk
Monday, July 6, 2026
2 MIN
우크라이나, EU식 부정 공공조달업체 명단 추진

직접계약의 허점을 막고 현지화 허위자료도 제재한다

국가감사원은 공공계약 위반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현행 제한이 주로 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직접계약의 약점

위반 표시가 있어도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다. EU EDES형 제도는 조달방식 전반에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현지화 통제

새 법은 국내 생산비율을 허위 신고한 제조업체의 별도 명단도 두어 실제 생산 증빙을 요구한다.

재정 규모

2026년 3~5월 방산계약 감사로 73억 흐리우냐가 예산에 환수됐다. 예측 가능한 배제는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성실한 기업에는 투명한 기준과 증거,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 공공자금 보호와 공정한 시장 접근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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