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사원은 공공계약 위반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현행 제한이 주로 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직접계약의 약점
위반 표시가 있어도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다. EU EDES형 제도는 조달방식 전반에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현지화 통제
새 법은 국내 생산비율을 허위 신고한 제조업체의 별도 명단도 두어 실제 생산 증빙을 요구한다.
재정 규모
2026년 3~5월 방산계약 감사로 73억 흐리우냐가 예산에 환수됐다. 예측 가능한 배제는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성실한 기업에는 투명한 기준과 증거,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 공공자금 보호와 공정한 시장 접근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