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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독일이 이중과세 방지 규칙을 갱신한다

by Roman Cheplyk
Wednesday, May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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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독일이 이중과세 방지 규칙을 갱신한다

새 협정은 1995년 틀을 대체하고 배당, 이자, 로열티 처리를 바꾼다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새 협정에 서명했다. 파리에서 서명된 문서는 비준 절차가 끝난 뒤 1995년 조약을 대체한다.

협정은 기업, 투자자, 독일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우크라이나인에게 중요하다. 두 나라의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이중과세와 조세 혜택 남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변화

상대국 회사 자본의 최소 20퍼센트를 보유한 기업의 배당에는 5퍼센트 세율이 유지된다. 그 외에는 15퍼센트로 오른다. 신용 판매와 은행 대출 이자는 5퍼센트, 로열티도 일반 5퍼센트가 적용된다.

세무 정보 교환과 분쟁 해결 장치도 확대된다. 2022년 이후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독일에서 거주, 근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규칙의 실무적 중요성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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