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에 법안 15314호가 등록돼 거주 개인을 위한 개인 투자계좌 도입이 제안됐다. 이는 세법과 자본시장 법제를 바꿔 국내 투자자를 지원하려는 구상이다.
계좌는 투자회사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다.
장기 보유와 연결된 세제 혜택
자금은 증권, 농업 금융·상품 노트, 규제기관이 정한 금융상품에 투자될 수 있다. 1,095일 동안 계좌에 남아 있으면 투자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조기 인출 시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