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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비과세 개인 투자계좌 도입 추진

by Roman Cheplyk
Thursday, June 11, 2026
1 MIN
우크라이나, 비과세 개인 투자계좌 도입 추진

가계 저축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려는 법안이다

우크라이나 의회에 법안 15314호가 등록돼 거주 개인을 위한 개인 투자계좌 도입이 제안됐다. 이는 세법과 자본시장 법제를 바꿔 국내 투자자를 지원하려는 구상이다.

계좌는 투자회사의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다.

장기 보유와 연결된 세제 혜택

자금은 증권, 농업 금융·상품 노트, 규제기관이 정한 금융상품에 투자될 수 있다. 1,095일 동안 계좌에 남아 있으면 투자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조기 인출 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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