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바이오메탄에 대한 관세 절차 간소화

by Cheplyk Roman
, 20, 2024
3 MIN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바이오메탄에 대한 관세 절차 간소화

우크라이나 의회인 최고 라다는 바이오메탄을 포함한 다른 상품 범주의 관세 통제 및 통관을 규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관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번호 9456에 요약된 이 입법 업데이트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크라이나의 탈탄소화에 대한 국제적 약속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우크라이나의 관세 국경을 넘어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바이오메탄의 관세 통제 및 통관 절차를 특히 다룹니다. 새로운 절차는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가스 또는 그 혼합물의 동등한 부피로 대체될 수 있는 바이오메탄의 부피 정보를 기반으로 관세 통관을 요구합니다. 각 가스 수령 및 전달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됩니다.

관세 통관을 위해 신고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체 연료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명시된 대로 바이오메탄 레지스트리 내의 바이오메탄 생산자의 계좌 번호를 상세히 기술한 주기적인 관세 신고서. 동일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해당 바이오메탄 양에 대한 원산지 보증 정보를 특징으로 하는 추가 관세 신고서. 또한, FZ 계약(계약)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관세 국경을 넘어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바이오메탄 양의 통관은 "대체 연료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전제 조건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 입법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환경 기준에 맞추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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