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통보고기준이 2026년 7월 1일 발효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 서비스와 전자화폐 발행자는 은행 및 투자회사와 같은 보고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계좌도 보고 대상
투자나 결제에 쓰는 가상자산 계좌가 포함되며 고객 개인키를 보관하는 서비스는 수탁계좌로 인정된다. 전자지갑의 일평균 잔액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넘으면 신원확인과 보고가 필요하다.
단계별 검토 기한
미화 100만 달러 초과 개인계좌는 2026년 말까지, 나머지 개인계좌와 25만 달러 초과 조직계좌는 2027년 말까지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는 신원확인, 자기인증, 데이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새로운 세금은 아니다
개정은 시민에게 새 세금이나 추가 신고 의무를 만들지 않는다. 국제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정보 수집과 검증 방식을 현대화해 120개 이상 관할권의 투명성 체계에 맞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