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는 디지털 접근성을 단순한 모범 사례가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목적은 유럽 기준에 맞춰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와 나란히 관리해야 할 새로운 규제 영역이 생기는 셈이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가
새 법은 웹사이트와 앱, 공공기관의 온라인 서비스, 대규모 민간 플랫폼 등 폭넓은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성 요건을 부과한다. 기준점은 WCAG와 유사한 국제 표준으로, 색 대비, 내비게이션, 대체 텍스트, 키보드 조작, 자막 등 시각·청각·운동 기능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접근성은 더 이상 한 번 개선하고 끝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품질 항목이 된다. 법은 또한 조직 내 책임 주체와 접근성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 이용자 피드백 채널 구축 의무를 규정한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초기에는 은행·보험, 통신, 공공요금, 의료·교육 기관, 대형 이커머스 및 마켓플레이스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된다. 시간이 지나 규제가 성숙하면 다른 섹터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중소기업도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완화된 요건이나 더 긴 전환 기간이 주어질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유럽 파트너와 협력하는 기업은 결국 디지털 접근성 기준에 맞춰 평가받게 된다.
도입 일정과 책임
법은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그 사이 기업들이 자사의 디지털 자산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둔다. 감독 역할은 업종별 규제 기관과 소비자 보호·장애인 권익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미준수는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접근성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서비스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온라인 비즈니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 리스크 못지않게 평판 리스크도 커진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디지털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이번 법은 접근성을 제품 전략과 리스크 관리의 코어로 끌어올리라는 신호다. 현실적인 첫 단계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 주요 웹사이트와 앱에 대한 접근성 진단을 수행한다;
-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자인·개발 프로세스에 통합한다;
- 이용자가 접근성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피드백 채널을 만든다;
- 외부 개발사·디자이너·벤더와의 계약서에 접근성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투자자 관점에서 디지털 접근성 수준은 기업 지배구조와 제품 문화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