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특허, 노하우 등 지식재산과 연결된 상품을 수입하는 우크라이나 기업은 로열티를 세무나 계약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해당 지급이 수입 상품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판매의 실질적 조건인지가 관세 가치 판단의 핵심이다.
세계관세기구의 국제 기준과 우크라이나 관세 제도는 유사한 원칙을 따른다. 로열티가 평가 대상 상품과 관련되고, 상품 판매 조건이며, 실제 지급 가격에 이미 포함되지 않았다면 관세 가치에 더해질 수 있다. 구매 계약에 직접 쓰이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문구보다 실제 기능이 중요하다
관세 당국은 계약의 형식만 보지 않는다. 수입자가 로열티를 내지 않고도 상품을 구매, 수입, 판매할 수 있었는지를 따질 수 있다. 라이선스가 브랜드 접근, 기술 기준, 승인된 제조자, 판매 권리를 통제한다면 해당 지급은 수입 거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라이선스 비용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현지 마케팅, 별도 국내 라이선스, 표준 부품을 이용한 국내 생산 관련 지급은 해외 판매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다.
기업은 수입 전에 공급 계약, 라이선스 계약, 지급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형식상 분리된 로열티도 경제적으로는 상품 판매 조건일 수 있다.
